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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78책) 숙종 24년 4월 1일 을사 7/13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丁時潤의 遠竄, 禁山枯松의 發賣를 檢察하지 않은 漢城府 發賣郞廳의 汰去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前啓, 門黜罪人丁時潤遠竄事。禁山枯松發賣, 蓋是朝家補賑之意, 自京兆發遣郞廳, 親監其事者, 欲防中間奸濫之弊, 而主管郞廳, 不思檢察, 一帖累日, 或至亂斫之無算, 拘執恐喝, 或至斧鎌盡奪, 親疏別價, 貧賤受害, 所帶下吏, 又從而夤緣爲奸, 潛作帖文, 斫賣家材, 生松馱載, 絡繹道路, 其尸居不職之罪, 不可不懲, 請漢城府當該發賣郞廳, 汰去, 下吏, 令攸司囚禁, 從重科罪。答曰, 不允。末端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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