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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0책) 숙종 24년 9월 1일 임신 9/14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鄭澔가 입시하여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侵斥을 받은 憲臣들과 刊落하고는 擧論하지 않은 弘文館의 관원에 대해 從重推考를 청함

    ○ 司諫鄭澔所啓, 臣伏見昨日玉堂之處置持平金重泰箚辭, 不勝駭惑之至。大凡臺官處置, 就其避辭中某件事, 作爲題目, 而立落者, 自是規例也。今此憲臣避辭中, 引以爲嫌者, 蓋有兩件事。其一, 則以其所懷之疏, 有些差誤之嫌也。其一, 則以其疏中所不言之事, 橫被侵斥於喉司之嫌也。上款所謂差誤者, 元非大段, 故旣以隨聞疏論, 未爲不可爲辭, 而泛請遞差, 已極失當。至於下款事, 則其所侵斥, 責有所歸, 今者處置措語中, 全然刊落, 終不擧論, 其所處置大違規例, 豈料公論之地, 有此乖當之擧乎? 請其時處置玉堂之官, 從重推考。上曰, 玉堂處置, 旣有未爲不可之語。臺諫所聞, 亦有差誤, 則不必推考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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