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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0책) 숙종 24년 9월 2일 계유 30/33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物色의 措語를 만들어 侵斥한 弘文館의 處置관원을 從重推考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臣於日昨入侍, 以玉堂處置乖當之失, 有所論啓。而聖批, 至以臺諫所聞, 亦有差誤, 不必推考, 爲敎。臣竊以爲不然也。其疏中差誤處, 自是所懷之疏, 而無[與]論啓爽失者有異, 則不可以此輕遞言官, 至於下款所引之嫌, 卽承宣疏中物色之說也。所謂物色, 卽人君求訪遺逸之意。憲臣單疏, 旣無物色之說, 而卒然創出物色二字, 橫加侵斥, 若使公心處置, 則是非自明, 立落不難。今此處置措語中, 全然刊去, 終不擧論。揆以處置之規, 大有所失, 豈料公論之地, 有此乖當之失乎? 請其時處置玉堂之官, 從重推考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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