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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0책) 숙종 24년 9월 14일 을유 9/9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試紙를 點退한 漢城府의 해당 관원도 先罷後推할 것, 服制를 당한 申懹이 投章을 하고 나간 일이 있었으니 李世華 등의 推考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昨日本院以不遵朝禁, 點退試紙, 請罷刑曹堂郞, 而至有先罷後推之命。追聞, 漢城府亦有杖治廛人之擧云, 所坐旣同, 不宜倖免。請漢城府當該官員與刑曹官員, 一體罷推。宿衛輪直, 自有日次, 而其或有故, 則推移替入者, 卽是舊例然也。日者兵曹參議申懹, 見遭服制, 而他堂上竝呈辭單, 終不替直, 至使有投章請出之擧, 其在事體, 誠甚未安。請兵曹判書李世華, 參判柳之發, 參知姜銑, 竝命推考。騎省輪直, 比他司尤嚴, 苟無推移之勢, 則例不拘服制式暇, 而參議申懹, 稱以情理之切迫, 乃敢請出, 喉司之官, 又爲懵然捧入, 致有特命還給之擧, 其壞法例而虧事體, 可謂大矣。請兵曹參議申懹, 當該捧疏承旨, 竝命推考。引嫌而退。疏語雖過大意, 因未安之批, 何必深嫌? 請司諫鄭澔出仕。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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