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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1책) 숙종 24년 10월 6일 정미 7/13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외방에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 生祠堂을 세우는 행위를 禁斷시킬 것, 物情에 未洽한 權是經의 改差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近來外方之要譽, 實爲痼弊, 而生祠堂之役, 又從而漸起, 若其至誠愛民, 實得其斂給之心者, 則猶或可也, 至於違道干譽, 掠美於民者, 亦頗有之。其中尤甚者, 提挈酒肴, 親饋鄕品, 而遺置形像, 以爲必成之地, 其爲撫摩之政, 率多媚悅邑民之怨, 蠲惠之澤, 反作耗弊官家之歸, 有識之竊歎, 固已久矣。碑表之立, 旣有禁令, 則獨於立祠一款, 不可(不)任其所爲, 請自今以後, 外方之立生祠堂者, 一切禁斷。答曰, 依啓。籌司堂上之爲任甚重, 一國機務, 邊關事情, 皆屬於此, 則其不可人人輕授也, 明矣。頃者新差堂上權是經, 素乏名稱, 遽授此任, 物情未洽, 久而未已, 請命改差。答曰, 勿煩。新除授大司諫李頤命, 時在江華府任所, 獻納李徵龜, 時在全羅道茂朱地, 請竝斯速上來事, 下諭。答曰, 依啓。李頤命交龜後, 自當上來, 勿爲下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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