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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1책) 숙종 24년 10월 9일 경술 22/23 기사 1698년  康熙(淸/聖祖) 37년

金鎭龜가 入侍하여 掌苑署 栗園의 밤나무의 성장을 막는 소나무를 베어내어 재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함

    ○ 又所啓, 臣待罪掌苑提調, 故敢達矣。東郊, 有本署栗園七處, 而乃禁松處也。栗園中, 多有松木, 新植之栗, 爲松所覆, 率多枯死, 故壬戌年間, 驪陽府院君閔維重爲提調時, 啓達此意。令漢城府發遣監役官, 與本署郞廳, 眼同斫伐松木而養栗矣。栗園所收, 例爲補用於御供, 則事體不輕, 園內所生松木, 更依壬戌年例斫伐, 而本署, 有栗園周回尺量所錄, 令漢城府, 發遣該道監役, 與本署郞廳眼同, 一從尺量文書而打量後, 栗園界限內所生松木, 盡爲斫伐, 而本署方有御供果實, 藏置土宇改造之事, 其所斫枝株, 雖不合於材椽之用, 亦爲取補於土宇改造之時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出擧行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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