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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3책) 숙종 25년 1월 15일 을유 15/24 기사 1699년  康熙(淸/聖祖) 38년

병이 중한 禁府罪人의 保放을 에 관한 草記를 捧入할지 직접 분부할지 묻는 南致熏의 계

    南致熏啓曰, 卽者禁府, 以罪人病重保放救療事, 來呈草記矣。此草記捧入乎? 自本院直爲分付保放乎? 此後禁府及刑曹, 亦不無如此草記, 而必爲定奪, 然後可以擧行, 敢稟。傳曰, 草記勿爲捧入, 政院分付保放, 而此後如此草記, 勿爲微[啓]稟, 直爲擧行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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