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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7책) 숙종 25년 9월 7일 임인 5/9 기사 1699년  康熙(淸/聖祖) 38년

李㙫의 상소를 本館으로 하여금 稟處하게 하라는 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春秋館의 계

    ○ 春秋館郞廳, 以監事意啓曰, 以檢閱李㙫上疏, 令本館稟處事, 命下矣。觀其疏語, 則以爲當初新薦時, 亦取其可否成薦, 則難冒之嫌, 實與諸史臣無別, 豈可冒當其薦事云, 而頃日旣以職在他司, 私相問議, 一例引嫌爲非, 從其史局體例, 特召入直, 則朝家處分, 亦可知矣。今不當更引前事, 一向引嫌, 薦事旣定之後, 左右史備員, 亦可變通, 疏內辭緣, 今姑置之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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