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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7책) 숙종 25년 9월 9일 갑진 8/12 기사 1699년  康熙(淸/聖祖) 38년

儒生製述의 課次를 위해 吳道一을 牌招할 것, 兪信一의 獄事에 대해 申琓을 專攻하였던 柳長台의 상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儒生製述, 旣已入啓, 啓下之後, 當爲課次, 故弘文提學姜鋧, 方爲留待矣。藝文提學吳道一, 亦爲牌招, 何如? 傳曰, 允。又啓曰, 日者忠淸道洪州幼學柳長台, 投呈一疏。大槪, 以兪信一獄事, 專攻前判義禁申琓, 而獄事未究竟之前, 儒生之妄有是非, 殊極猥雜, 故臣等相議退却矣。其後累呈不止, 今則稱以民瘼, 又爲來呈, 而初頭添入分災之當給, 還上之當減, 簽丁之當停數件事, 仍及申琓治獄時事, 竝擧玉堂處置兩司事, 爲非, 張皇辭說, 亂雜無倫, 至以本院之不爲捧入, 謂之壅蔽天聰, 必欲亡國云云, 渠以鄕曲儒生, 乃敢干涉於王府重獄, 臺閣處置, 惹起朝廷上紛鬧之端, 其爲情狀, 殊涉痛惡, 所當又爲還給, 而渠旣以儒爲名, 臣等亦被其詆斥, 有難一向退却, 此上疏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勿爲捧入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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