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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7책) 숙종 25년 9월 17일 임자 10/13 기사 1699년  康熙(淸/聖祖) 38년

道臣의 狀聞을 기다려 給災를 할 경우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廟堂에서 다시 의논하여 擧行하는 방안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臣等, 以畿湖分災事論啓, 而伏承聖批, 以姑待狀聞爲敎, 臣等竊以爲不然也。今年農事之慘, 比諸乙·丙兩年, 小無異同, 而至於畿湖, 則殆有甚焉, 朝家如不得已給災, 則當趁覆審未畢之前, 汲汲講究, 分付擧行, 俾令均蒙實惠而已。若待道臣狀聞, 則非但緩急失宜, 終爲文具之歸, 卽今覆審之官, 將何所奉行, 而分別其災實乎? 況道臣狀聞, 只憑各邑之論報, 分等以啓, 則許多守令之盡皆着實踏驗, 有未可知, 而論報之際, 亦豈無虛實相蒙之端哉? 臣等竊恐徒有給災之名, 而反無給災之實, 民不得蒙惠, 而益致混雜之弊也。請令廟堂更加商議, 趁卽稟旨擧行。答曰, 勿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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