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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89책) 숙종 26년 1월 1일 을미 19/21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李玄錫의 焚黃呈辭를 捧入하여 獄事가 지연되었으므로 해당 承旨의 推考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郞廳, 以左議政意啓曰, 刑曹判書李彦綱上疏, 令該府稟處事, 命下, 而禁府以知事不在之故, 不得回啓云。事係重大, 不可以延過屢日, 使次官卽爲回啓, 宜當。政院, 以禁府無故日逐日開坐之意定奪, 而知事李玄錫焚黃呈事[辭]捧入, 以致獄事遷延之患, 殊甚不察。當該承旨推考, 何如? 答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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