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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0책) 숙종 26년 4월 1일 갑자 7/19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剩米 收捧를 징수하는 규정 등을 혁파하여 濫捧하는 폐단을 막을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本府以剩米·稽留木革罷事, 有所論啓矣。頃日筵中, 竝爲防啓, 臣等不勝慨然之至。夫剩米之捧, 稽留之贖, 其事雖小, 剝民則大。旣有此名色, 旣有此規例, 則此米此布, 則不徵於民, 而出於何處耶? 然則州縣之濫捧橫斂, 自京師敎之也。設令此等之物, 些少有補於官需, 安有朝家使官, 爲此鄙瑣可羞之事, 以爲外方讐斂虐民之一大關捩也哉? 當此飢饉荐臻, 生民倒懸之日, 不可無變通革正之道, 請命戶·兵曹·宣惠廳·各衙門, 亟罷剩米收捧·稽留贖木之規, 且以此意, 申飭外方, 以杜無限濫捧之弊。答曰, 勿煩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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