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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1책) 숙종 26년 5월 28일 경신 12/12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兩司에 行公할 인원이 없으니 숙배하지 않고 呈告한 인원을 내일 開門을 기다려 牌招하여 處置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持平金相稷, 引避退待, 今當處置, 而大司憲金昌集, 姑未肅謝, 掌令元聖兪, 方在任所, 未及上來, 掌令金致龍, 持平李世維, 俱在呈告中, 無行公之員, 除在外人外, 未肅拜呈告人員, 明日待開門牌招, 以爲處置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又啓曰, 凡金吾開坐之規, 議讞之外, 如刑推等事, 雖次堂上, 若二員備位, 則開坐推刑, 例也。今此科獄, 按治旣久, 了當無期, 揆以國體, 誠可寒心, 如丙子科獄, 將有議啓之事, 則姑待判義禁出仕, 而至於 李聖輝等獄事, 刑推命下之後, 不可以首席之不出而一向廢坐, 令次官逐日開坐, 俾無淹滯之意, 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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