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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1책) 숙종 26년 6월 9일 경오 7/22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李德英의 疏本에 武科小科를 罷榜하라는 論啓를 정지했던 것에 대해 非斥을 가했다며 遞斥시켜 주기를 청하는 柳重茂의 계

    ○ 獻納柳重茂啓曰, 臣於病伏中, 得見持平李德英疏本, 以武科小科罷榜之啓, 遽爾停止, 大加非斥, 且以侍從臣外補未久, 旋卽內擬, 有所論列, 臣於此兩事, 不覺瞿然慙忽[恧]之至。文科罷榜之後, 獨存武科小科, 誠爲苟且, 故臺啓請罷, 自春徂夏, 了當無期, 相持支離, 玆乃相議停論矣。今者憲臣之非斥如此, 此是臣不可晏然之一端, 且臣之出補外邑, 在於再昨年秋間, 而新擬是職, 越在去年, 至于今夏, 始受恩點, 則憲臣所謂未久內擬者, 未必不指臣身, 而臣與前後政官, 俱非素昧, 則譏切之來, 烏可得免乎? 以此以彼, 俱不可一刻仍冒於職次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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