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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2책) 숙종 26년 6월 25일 병술 10/29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權是經 등을 遞職시켜 그 후임을 差出해서 牌招하여 開坐하게 해서 즉시 推覈하게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以知義禁權是經, 同義禁尹以道聯名上疏, 不可不嚴覈處之, 令廟堂稟處事, 命下矣, 亦當一竝拿問, 究覈實狀, 而事有次第, 疏中擧名郞廳四人, 爲先拿問, 當日坐起時言語虛實, 憑覈處之宜當。第禁府堂上在外, 判義禁外, 只有同義禁一人, 難以開坐, 權是經·尹以道, 竝遞禁府之任, 其代卽爲差出, 牌招開坐, 以爲趁卽推覈之地, 判義禁不在, 仍令次官擧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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