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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3책) 숙종 26년 9월 4일 계사 13/22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試才入格人을 잘 檢飭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本職과 兼職의 遞差를 청하는 洪萬朝의 상소

    ○ 兵曹參判洪萬朝上疏。大槪, 臣於試才入格人換名之事, 有不能檢飭之失, 且兼帶同義禁之任, 終有所不能冒進者, 召牌之下, 不得趨造, 本兼兩任, 乞賜鐫罷, 仍勘臣罪事。入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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