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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3책) 숙종 26년 9월 13일 임인 11/15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受灸할 때 徐文重 등이 입시하여 朴涏을 拿推하는 문제, 罪人에 대한 處決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受灸時, 都提調徐文重所啓, 頃以韓山郡守朴涏拿推事, 有所仰達而蒙允矣。追後聞之, 則朴涏之坐罷, 以六月公都會試官不赴事也, 而及至七月, 李萬元, 除拜本道監司, 朴涏萬元, 有婚家應避之嫌, 勢不得赴官, 而監司宋□不知其故, 李浚, 竝爲啓聞催促, 臣亦泛然, 有此拿問之請, 而此與無端不赴有異, 合有寬恕之道矣。上曰, 勿爲拿問, 可也。提調李彦綱所啓, 近來禁府堂上, 連爲引入, 久未開坐, 故科獄罪人西間時囚, 幾至四十餘人, 囹圄充滿, 至有露處, 其中輕罪之被囚者, 亦以未卽議處之故, 脫出無期, 或有父母病, 而不卽相見, 妻子死而不得臨哭, 其憂愁冤鬱之氣, 足以感傷天和, 申飭禁府堂上, 連爲開坐, 以爲斯速處決之地, 何如? 上曰, 所達誠是, 申飭禁府, 連爲開坐議讞, 可也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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