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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3책) 숙종 26년 9월 21일 경술 16/17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李大成을 잘못 注擬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益壽의 상소

    ○ 吏曹參判李益壽疏曰, 伏以臣, 伏聞昨日筵席, 以前正言李大成擬臺職事, 致勤聖敎云。臣不勝瞿然惶悚之至, 頃者大成之疏, 提及科獄事, 而其中遣近侍監刑之說, 有傷事體, 且關後弊, 故臣以此病之, 略有酬酌於儕友之間, 而第其原疏, 多中時病自肘[?]無倫大體固好, 故臣果因循擬望, 不復致慮矣。今以此, 至承未安之敎, 臣之注擬不審之失, 著矣。如臣無似, 猥叨非據, 每當開政之際, 非不無十分詳愼, 而見識固陋, 僚席且空, 銓注裁量, 卒多乖錯, 負職之罪, 臣固自知, 其何敢一刻仍冒, 重陷僨事之誅哉? 伏乞聖明, 亟命鐫遞臣職, 以安微分, 不勝幸甚, 臣無任惶恐屛營之至, 謹昧死以聞。答曰, 省疏具悉。卿其勿辭察職。已上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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