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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0책 (탈초본 393책) 숙종 26년 9월 25일 갑인 11/14 기사 1700년  康熙(淸/聖祖) 39년

소나무를 벤 사건을 조사한 것과 관련하여 黃燫의 罷職, 義禁府의 해당 堂上의 推考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前四山監役李明三之就理勘罪也, 斫松之數, 至於過千, 而當初判尹疏中, 旣有斫痕, 黑靑腐傷, 新監役則必獨當之語, 京兆郞摘奸時, 亦曰新舊相半云爾, 則李明三, 行公未滿數月, 前官亦宜一體勘問, 而金吾之全不擧論, 殊甚失體, 前監役黃燫終昧首實自處之道, 始則行公, 出入於按覈之地, 末乃晏然作宰而去, 不但自己廉隅之喪失, 前後之官, 其罪同也, 而一罷一否, 極涉不均, 物情爲駭, 久而愈澈, 請鎭安縣監黃燫罷職, 金吾亦難免按覈不審之失, 禁府當該堂上推考。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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