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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398책) 숙종 27년 7월 11일 병신 35/35 기사 1701년  康熙(淸/聖祖) 40년

科囚 중에 至親이 있다는 이유로 削職을 청하는 李寅燁의 상소

    ○ 禮曹參判李寅燁疏曰, 伏以臣於日昨, 伏蒙天洪恩, 得以解免銓任, 方且收拾筋骸, 循省愆尤, 以自靖於冗散之地, 不料數日之間, 恩旨始除以春官貳席, 又有金吾兼帶之命, 臣於此, 駭惶悶縮, 益不知所以自措也。念臣迂拙鈍劣, 百不猶人, 地部而多矣, 謬兼管機要而蔑效, 故塵露在進退之科也, 且於科囚之中, 有與臣爲至親之人, 前席鞫問之下, 輒引嫌而不得仰對者, 蓋雖新有定式, 而今日滋蔓之諸事, 無不或參或不參, 終爲苟簡之政, 王府奏讞使如臣無似, 冒嫌而承當, 以重損淸乎? 此尤臣之寧被重誅, 而決不敢晏然 伏乞聖慈, 俯諒至懇, 亟先削臣職義禁之任, 夬賜鐫遞, 以重國體, 以安私分, 千萬幸甚, 臣無任激切屛營之至。批答見上 以上燼餘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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