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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5책) 숙종 28년 7월 25일 갑술 12/39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인견에 趙泰采가 입시하여 僚臺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없다고 遞職을 청함

    ○ 今日引見時, 大司憲趙泰采所啓, 僚臺處置, 臣當爲之, 而其避辭中一款, 卽諫臣所謂六七人遞代之語也。臣待罪銓任時, 亦嘗累擬臺閣, 則其所詆斥, 專在臣身, 不敢可否之嫌, 與前無異, 何可一刻仍冒乎? 臣以無似, 猥忝匪據, 一言無效, 瀆擾是事, 所失尤大請命遞斥臣職。上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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