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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5책) 숙종 28년 7월 25일 갑술 34/39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趙泰采 등이 입시하여 僚臺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없다고 遞職을 청함

    疊出 大司憲趙泰采啓曰, 僚臺處置, 臣當爲之, 而其避辭中一款, 卽諫臣所謂六七人遞代之語也。臣待罪銓任時, 亦嘗廔擬臺望, 則詆斥, 專在臣身, 不敢可否之嫌, 與前無異, 何可一刻仍乎? 臣以無似, 猥忝匪據, 一言無效, 瀆擾是事, 所失尤大, 請命遞斥臣職。上曰, 崔重泰啓曰, 大司憲趙泰采, 再啓煩瀆, 退待物論矣。上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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