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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5책) 숙종 28년 7월 27일 병자 4/18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士大夫 女子가 누락된 경우를 部官에게 다시 査出하게 하겠다는 漢城府의 계

    ○ 漢城府啓曰, 命下矣。士大夫女子, 一依辛酉定奪事目, 俾勿漏籍之意, 每式年, 各別申飭, 而處女漏籍與否, 未能詳知矣。今此揀擇捧入之數, 不過十餘張, 故使各其部官, 更加嚴督之後, 卽今所捧單子, 乃至四十九張, 而入籍處女單子八張, 不入籍處女單子四十一張矣。其不遵朝令, 如是漏落之狀, 誠爲寒心, 此外或不無如此之類, 更令部官, 嚴飾査出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重出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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