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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6책) 숙종 28년 8월 7일 병술 8/10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處子의 漏籍과 관련하여 本職과 兼職을 遞差하고 治罪할 것을 청하는 李國華의 상소

    ○ 漢城府尹李國華疏曰, 伏以臣, 伏聞再昨筵中, 以揀擇捧單之少, 處子漏籍之多, 聖敎至嚴, 至有本府前後堂·郞特推之命, 臣不勝惶悚之至。臣曾於己卯夏, 待罪京兆, 適當戶籍修整之時, 今此本職除拜之後, 亦有數次參坐之事, 則前後不職之責, 俱無所逃, 況且五部官員, 方在拿問之中, 而臣今忝帶金吾之任, 則以同罪之人, 理難參涉於議讞之際, 聖明俯諒危懇, 亟許鐫遞臣本兼兩任, 仍治臣尸職之罪, 以嚴邦憲, 以安微分, 不勝萬幸。批答見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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