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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6책) 숙종 28년 8월 11일 경인 15/17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石奎瑞의 일과 관련하여 石綿慶의 배척을 받은 것을 이유로 免職을 청하는 金昌集의 상소

    ○ 戶曹判書金昌集疏曰, 伏以臣, 得伏見刑曹擊錚人石綿慶原情二行缺罪狀, 不啻狼籍, 臣固不識奎瑞之爲何狀人, 而驟見甚駭, 卽行査覈, 則所謂奎瑞作弊之端, 無一彷彿狀者之言, 盡歸虛罔, 臣略施笞罰而退黜矣。其後聞之, 則狀者, 皆是常所不愜於奎瑞者, 及臣遞歸之後, 此輩怨毒滋甚, 又復群起訴訐奎瑞, 不遺餘力, 侵辱臣身, 無復顧藉, 雖因其時官府, 深惡其風俗之不美, 使不得售其奸計, 而此輩, 必欲一甘心於奎瑞, 久矣。今者全嚴老等, 換面投狀, 其構捏奎瑞者, 卽臣前日已査之罪目, 而自本府, 遂成武斷之罪, 繩以徙邊之律, 臣之不能嚴治豪猾之罪, 固已難掩, 而到今又被囚人之所證援, 不亦可羞之甚乎? 臣於此, 有不容晏然者, 玆敢冒死自列, 伏乞聖明, 俯垂諒察, 鐫免臣職名, 以安私分, 不勝幸甚。批答見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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