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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7책) 숙종 28년 9월 18일 병인 26/26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各邑의 수령을 너무 자주 교체하지 않는 법을 정비하여 定式으로 遵行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自經乙·丙飢疫以後, 諸道各邑京上納之物, 多有未收, 以致守令解由, 多所拘礙, 故守令數遞, 豈由於此, 而各邑之凋弊, 在在皆然, 銓曹注擬之際, 亦以此爲拘, 未免有苟簡之患, 故曾於榻前, 以解由規式, 稍加變通之道, 陳達蒙允, 而連因廊廟諸臣有故, 不卽擧行, 今始略加講定, 就前規式, 增損磨鍊, 別單書入, 啓下後, 卽爲分付于諸道及各該衙門, 以爲定式遵行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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