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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1책 (탈초본 408책) 숙종 28년 11월 13일 경신 7/11 기사 1702년  康熙(淸/聖祖) 41년

尹趾完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내린 뒤에 本司郞廳에게 傳諭하게 하는 古規를 告知하지 않은 本院의 該吏를 治罪하겠다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大臣疏批, 若無遣史官之命, 則使本司郞廳傳諭, 乃是古規, 而頃日領中樞府事尹趾完, 月廩辭免疏, 批下之後, 所當依例擧行, 而本院該吏, 亦不無不能考例告知之失, 自院中治罪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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