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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1책) 숙종 29년 4월 1일 병자 13/13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江原道에서 지난 3月에 敬寧殿에 別薦新할 물품을 올리지 않고 頉啓도 없으니 李喜茂를 推考하고 속히 封進하도록 분부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江原道所封去三月令, 敬寧殿別薦新, 防風, 交沈醢, 乾餘項魚, 木頭菜, 屛風菜等, 月令已過期, 終不封進, 亦無頉啓之擧, 殊涉未安。監司李喜茂, 推考, 急速封進之意, 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又啓曰, 頃因侍講院啓辭, 王世子朔望親祭齋戒改定事, 下于本曹, 而無明白可據之例, 適考政院日記, 則己巳年聖上之在亮陰也, 因其時承旨陳達, 以大祭親行, 則二日齋戒, 攝行則一日, 朔望與俗節親祭, 則亦一日, 攝行則無齋戒定式施行, 故王世子敬寧殿大祭與朔望·俗節齋戒, 亦依此定式之意, 臣鎭龜, 陳箚蒙允下矣。今四月初十日敬寧殿夏享大祭, 王世子, 當爲親行, 而當初下詢侍講院之敎, 旣出於書筵頉稟日數過多之意, 則今此夏享親祭時齋戒, 當依新稟所定, 散齋一日於別堂, 致齋一日於享所, 而至於亞獻官以下, 執事官及宮官, 應從升者, 則與肅寧殿三年後世子親祭之例, 似不宜異同, 竝散齋二日於正寢, 致齋一日於享所, 而諸衛之屬, 宿衛殿門者, 則亦當依例, 各於本日, 淸齋一宿, 以此分付, 何如? 傳曰, 允。已上禮曹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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