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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1책) 숙종 29년 4월 2일 정축 22/26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丁道徽를 備擬한 데 대해 彈章이 준발하므로 遞職을 청하는 趙泰采의 상소

    ○ 吏曹參判趙泰采疏曰, 伏以, 臣以丁道徽擬除騎省事, 至速臺評, 不勝瞿然之至。道徽之擅停重論, 誠甚可惡, 而妄意以爲, 聖朝無終棄之物, 郞署, 非淸顯之職, 年久之後, 檢擧收錄, 恐不害於滌蕩之典, 故臣於獨政, 果爲備擬, 受點矣。今彈章峻發, 公議〈?〉做錯之失, 不啻細故, 而問備之罰, 實是末減, 雖無□之惜, 只此一款, 尤不可晏然仍冒。玆於召牌之下, 未得祗赴, 逋慢之誅, 益無所逃。伏乞聖慈, 俯賜矜察, 亟許遞罷, 仍治臣罪, 以謝臺議, 以警具僚, 不勝幸甚。批答見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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