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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2책) 숙종 29년 5월 20일 갑자 27/32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金鎭龜가 입시하여 三水縣의 越採獄事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大臣·備局堂上入侍時, 禮曹判書金鎭龜所啓, 禁府三水縣越採獄事, 久未究竟, 臣等, 實難免稽滯之責矣。頃者大臣, 以禁府堂上與前監司兪得一, 同爲入侍稟處之意, 陳達允下, 而厥後得一及臣等, 各有公私事故, 尙未擧行, 故三水縣監愼之逸等, 旣不得加刑, 又未得酌處, 誠爲未安。吏曹參判兪得一, 數日內, 與臣等, 同爲入侍之意, 更爲分付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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