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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2책) 숙종 29년 5월 23일 정묘 8/17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兪彦明에 대한 處置에 대해 同僚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李德英의 계

    ○ 司諫李德英啓曰, 大凡任言責者, 有懷必陳, 固其職也, 若其意見之不齊, 從古卽然, 何可强責其必同也? 向者前持平兪彦明之疏, 雖有上下句語之矛盾, 不過各陳所見而已。論劾之擧, 已是過重, 而措語之間, 全不擇發, 至以救解脅持等語, 爲其罪案, 此豈論人平允之道哉? 臣之所見如此, 決不可苟然參涉於前啓。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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