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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2책) 숙종 29년 6월 2일 병자 12/13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直宿하지 않은 副勅房의 守別監을 攸司로 하여금 推治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

    ○ 迎接都監啓曰, 副勅房守別監, 不爲直宿, 所燃之燭, 潛爲持去, 擅往其家, 令攸司推治, 何如? 傳曰, 允。又啓曰, 上·副使以爲, 房守別監, 自上特遣, 故俺等待之有別, 昨夜出送, 乃俺等之分付, 非渠輩擅離之罪, 勿爲推治, 使譯輩, 再三言送, 必欲勿治, 勅使之言如此, 敢啓。傳曰, 姑勿推治。又啓曰, 以勅使必欲見蒙宥名數, 令該曹, 書送于都監, 傳示館中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又啓曰, 書示蒙宥之類, 此路一開, 日後之弊, 有不可勝言, 分付都監, 善爲說辭, 據理防塞, 勿爲書示, 何如? 傳曰, 允。刑曹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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