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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2책) 숙종 29년 6월 11일 을유 20/28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誥勅을 傳授한 뒤에 御筆을 迎受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原儀注에 덧붙여 들이겠다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卽伏見大臣·承旨聯名狀啓, 勅使誥命傳授之後, 皇帝手筆, 別爲祗受, 仍行宣勅禮事停當云。今此勅行所重, 專在於誥命, 故當初磨鍊中, 以御筆迎受一節, 置在誥勅傳授之後, 而特命先受, 聖意有在, 仍卽付標以入矣。今若別爲祗受, 則迎受次第, 當在誥勅賜物之後, 原儀註還下, 付標添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禮曹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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