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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4책) 숙종 29년 9월 1일 갑진 15/19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入診에 申琓이 입시하여 李畬 등에게 다시 史官을 보내 공무를 행하게 하는 문제, 母喪을 당한 趙大壽를 奔喪하게 하고 葬禮를 지낸 뒤 還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今日藥房入診時, 上曰, 左相再疏纔已批下, 不久必當造朝, 而右相五疏批下, 尙無造朝之期, 此時國事, 誠爲可慮, 更遣史官, 從速行公之意, 傳諭可也。都提調申琓所啓, 有情理矜惻之事, 孝理之下, 宜有軫念之道, 敢此仰達。宣川定配罪人趙大壽, 有老母素多疾病, 而一兄先死, 只是獨身, 被罪遠謫之後, 母病漸重, 奄奄將盡。故臣於春間, 陳達筵中, 大壽蒙恩來見, 而病勢一向危篤, 罪人不敢久留, 僅過月餘, 卽還配所矣。今聞其病母, 竟死於數日前云, 自前罪謫之人, 遭父母之喪, 則或因大臣筵臣陳達, 許令來見喪葬者, 亦多有之, 今亦依此例, 使之奔喪, 過葬後還送, 何如? 上曰, 旣有前例, 依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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