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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4책) 숙종 29년 9월 3일 병오 27/31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王子의 封爵에 대해서 禮官이 大臣의 의견을 종합하여 稟啓해야 하므로 내일의 開政 여부에 仰稟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傳曰, 以王子封爵, 明日開政事, 旣已分付, 則承旨有闕, 政事, 何爲取稟耶事, 命下矣。王子封爵事, 因本院啓辭, 有令禮官, 卽考典禮, 問于大臣之命, 收議稟啓之際, 明日開政與否, 姑不可知。故承旨有闕, 政事玆以仰稟矣。傳曰, 知道。已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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