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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4책) 숙종 29년 9월 3일 병오 29/31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五服沿革圖를 참고한 결과 王子가 喪制를 마치기 전에 封爵을 의논하는 것은 禮法에 어긋난 것 같다는 禮曹의 계

    ○ 又啓曰, 政院啓辭云云事, 傳敎矣。大臣前發遣郞廳, 今方問議, 而以臣等孤陋之見, 前史古禮可證可據之文, 猝難遍考, 雖以邦家所用五禮儀言之, 亦無明的援證之節, 第考先正臣鄭逑五服沿革圖, 則其中有公子服一款, 以爲諸侯之妾子, 爲其母服喪, 諸侯在, 則練冠麻衣縓緣, 旣葬除之, 以此言之, 王子喪制未除之前, 遽議封爵, 似有乖於禮法, 區區臣等之意如此, 惶恐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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