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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4책) 숙종 29년 9월 15일 무오 14/30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申琓이 입시하여 方物封裹를 해야 할 날짜가 닥쳤으므로 趙泰采를 牌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領議政申琓所啓, 此時凡事, 戶判之主掌者甚多, 而卽今判書趙泰采, 自上旣已許遞兼任者, 欲爲專察本職之意, 而一向引嫌, 尙今不出, 以情勢言之, 則小臣亦何敢出, 而迫於嚴命, 惶蹙出仕矣。泰采之尙今不出, 誠爲未安, 況方物封裹, 只隔數日, 特爲從重推考, 仍卽牌招, 使之從速察任, 何如? 上曰, 守禦之任, 元無可遞之事, 而每以此引嫌, 故頃日許遞者, 蓋欲使本職之行公, 而尙不出仕, 殊非勉副之本意也。欲以此意, 傳敎矣。所達如此, 依爲之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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