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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4책) 숙종 29년 9월 25일 무진 19/25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引見에 申琓 등이 입시하여 推奴徵債 등의 停止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入侍時, 領議政申琓所啓, 因諸道道臣狀聞, 推奴徵債等, 使之停止, 而京中則未及定奪, 似當一體停止矣。以此分付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韓城君李基夏曰, 軍需, 則不可不徵債, 依上年例, 許其督俸, 何如? 上曰, 軍需異於他事, 督捧, 可也。李基夏曰, 軍器寺, 亦當一體爲之矣。上曰, 依爲之。右議政金構曰, 臣於軍門徵債事, 有所懷敢達。譯舌輩, 往北京時, 貸出銀子數三千兩於軍門, 雖不得贏餘, 自當有本色, 而一不償納, 長作逋欠, 軍門銀貨, 徒擁虛簿, 情狀極爲絶痛, 不可不別樣重治, 以爲督捧之地矣。上曰, 軍門負債之類, 着實督捧, 可也。禁衛營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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