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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15책) 숙종 29년 12월 11일 임오 11/13 기사 1703년  康熙(淸/聖祖) 42년

부상당한 安績을 改差하고 다른 이를 다시 武弁으로 極擇하여 下送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金城, 以嶺西尤甚大無之邑, 賑事方急, 兼有鐵原賊徒滋蔓之慮, 縣令罷黜之代, 以武弁擇差, 將欲依本道狀啓, 給馬促送矣。今聞新差縣令安績, 落馬重傷, 至於違骨, 姑無起動赴任之勢云。本縣之事, 萬分可慮, 不可等待其差歇, 安績改差, 其代, 令該曹更以武弁極擇口傳差出, 給馬下送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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