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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0책) 숙종 30년 9월 1일 무술 4/17 기사 1704년  康熙(淸/聖祖) 43년

李炤 형제를 放歸田里하라는 명의 還收, 所安島를 宮家에 折受하라는 명의 還收, 閔鎭岳의 汰去, 金相稷의 出仕와 李明浚의 遞差 등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請還收兄弟放歸田里之命。請還收禁衛營所屬所安島宮家折受之命。請自今以後, 內間所需凡物, 必先分付喉司, 奉旨擧行事, 定式施行。措語竝見上  齋郞乃是蔭仕中選擇之窠, 則不可人人而濫授也, 明矣。齊陵參奉閔鎭岳, 爲人庸陋, 素無名稱, 不識納履之嫌。雖有呈辨之擧, 人皆傳說, 作一笑囮, 除目之下, 物情爲駭。請齊陵參奉閔鎭岳汰去。竝引嫌而退。旣停其啓, 今無可嫌, 不謹考檢, 難免其責。請執義金相稷出仕, 持平李明浚遞差。答曰, 不允。汰去事及處置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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