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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2책) 숙종 30년 12월 22일 무자 9/17 기사 1704년  康熙(淸/聖祖) 43년

大政 때문에 郞廳을 차출해야 하는데 李㙫이 罷散 중이라서 備擬할 사람이 없어 전례대로 敍用하는 것에 대해 묻는 吏曹의 계

    ○ 又以吏曹言啓曰, 大政當前, 郞廳一員, 又當差出, 而前望中李㙫, 方在罷散中, 無他備擬之人。在前如此之時, 或有請敍之例, 何以爲之? 敢稟。傳曰, 敍用。又以吏曹言啓曰, 本曹郞官備擬人, 敍命旣下矣。大政當前, 不可暫時遲延, 卽爲口傳差出, 何如? 傳曰, 允。又以吏曹言啓曰, 本曹郞官, 口傳差出事, 命下矣。擬望之人乏少, 外任竝擬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吏曹口傳政事, 吏曹佐郞望, 李海朝·趙道彬·李㙫受點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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