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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4책) 숙종 31년 윤 4월 1일 갑오 2/20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權詹이 입시하여 壬午年의 謁聖科에서 考官과 相避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拔去하자고 論列하여 無嚴하다는 하교를 받은 일 등으로 본인의 遞職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陳啓臺官引見時, 獻納權詹所啓, 臣以壬午謁聖科, 考官相避得參者拔去事, 有所論列, 伏承聖批, 至以無嚴爲敎, 臣不勝瞿然之至。臺閣所論, 雖係君上闕失, 斥以無嚴者, 實爲過重之敎。今臣所論, 蓋出於嚴科場杜後弊, 則有何不爲嚴畏之意, 而聖明不諒, 有此情外之敎? 至於面諭之命, 冞增惶惑, 而旣入前席, 天語溫諄, 有若慈父之詔子, 愚衷自激, 不敢不悉陳所懷, 且就本院前啓, 逐條陳列, 而咫尺天威, 自不覺煩複之歸, 臣之罪戾, 益無所逃。其何敢抗顔於臺次乎? 請命遞斥臣職。上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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