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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4책) 숙종 31년 5월 1일 계해 6/19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신병과 지날 날의 죄를 이유로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沈宅賢의 상소

    ○ 正言沈宅賢上疏。大槪, 臣於淹病垂死之中, 忽叨薇垣新命, 召牌繼降, 嚴畏分義, 不得不詣伏闕外, 而顧臣病狀, 決難自力。且臣得見僚臺之疏, 以臣置對見釋事, 大加譏斥, 至以不恤法例, 徑請變通爲言, 臣之向來罪犯, 實合萬殞, 而囚繫多日, 未及勘律, 遽因臺疏, 旋蒙特宥, 屈法之失, 臣猶自知, 物情之未快, 固其宜也。雖欲冒昧趨承, 其於壞廉義辱臺閣, 何哉? 伏乞亟命更下臣司敗, 勘臣罪名, 以謝臺議事。入啓。答曰, 省疏具悉。爾其勿辭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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