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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5책) 숙종 31년 5월 27일 기축 5/5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曆書에 오류가 있으니 해당 曆官을 科罪하게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卽見觀象監草記, 則以乙酉十一月十二月, 大小差誤, 請改正, 而當該曆官, 則不必深咎爲辭矣。曆書關係至重, 必須精加推算, 俾無差誤者, 乃其職責耳。當初雖因文書冊之有訛, 致有大小差誤之事, 及至淸曆出來, 始覺其相左, 至於御覽曆書改修以入之擧, 當該曆官, 令攸司科罪, 何如? 傳曰, 允。刑曹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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