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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6책) 숙종 31년 8월 27일 무오 12/25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同僚를 處置할 수 없으므로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申鐔의 상소

    ○ 持平申鐔上疏。大槪, 柏府新命, 遽及於惶隕俟罪之中, 以同僚處置, 召牌繼降, 嚴畏分義, 不得不祗詣禁門之下, 而臣於諫臣·憲臣相繼坐罷之事, 已極不安, 況此僚臺避辭, 有不敢參涉可否之嫌。玆敢陳疏徑退, 亟賜鐫遞, 以謝人言, 仍治逋慢之罪, 以肅朝綱事。入啓。答曰, 省疏具悉。爾其勿辭, 從速察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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