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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2책 (탈초본 426책) 숙종 31년 9월 9일 경오 4/15 기사 1705년  康熙(淸/聖祖) 44년

延齡君이 肅拜할 때 敎旨를 傳授할 吏曹 郞官이 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趙道彬을 罷職하고 해당 下吏를 攸司로 하여금 從重科罪하게 하라는 전교

    ○ 傳曰, 今番吏曹郞官, 口傳差出, 使卽肅謝, 蓋爲王子肅拜時, 傳授敎旨也。今日世子肅謝, 而郞廳, 偃然在家, 不早來待, 以致王子庭跪良久, 雖以大臣肅謝言之, 不可使移時跪坐。況親王子, 事體自別者乎? 渠雖名官, 何敢輕侮王子, 如是也? 事極無據, 吏曹正郞趙道彬, 姑先罷職, 當該下吏, 令攸司囚禁從重科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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