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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3책 (탈초본 433책) 숙종 32년 11월 24일 무인 22/26 기사 1706년  康熙(淸/聖祖) 45년

晝講에 宋廷奎 등이 입시하여 敗船米 중에서 軍餉도 아울러 蕩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晝講入侍時, 參贊官宋廷奎所啓, 敗船米軍餉外蕩減事, 大臣才已定奪矣。第念敗船所載, 不無各樣兼載之米, 而斗升分給於民間之後, 到今區別, 事涉擁腫, 朝家如不蕩減則已, 旣許蕩減, 則似當一體施行矣。知事趙泰采曰, 承旨之言, 是矣。拯米戊寅以上未收之數, 想必無多矣, 何可區別於軍餉與他米乎? 上曰, 大臣區別之言, 蓋有意見, 而承旨所達, 亦然矣, 一體蕩減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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