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부수로 검색:
부수 획수:
부수 목록:
나머지획수:
음가로 검색:
음가:
검색:
승정원일기 23책 (탈초본 433책) 숙종 32년 12월 1일 을유 4/13 기사 1706년  康熙(淸/聖祖) 45년

徐文重이 相避의 혐의가 없으므로 裁決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因行判府事徐文重禁衛營都提調辭免陳箚, 吏曹覆啓, 大臣兼帶遞仍當否, 不敢擅便, 令廟堂稟處事, 允下矣。法典內軍官·學官無相避, 各軍門, 又是權設衙門, 提調·大將之相避, 亦無定式。以此言之, 似無必辭之義, 而取考前例, 禁衛都提調睦來善, 以其五寸姪昌明爲大將, 陳箚辭免, 則其時廟堂以爲五寸無相避, 而前後辭免至此, 一向强迫, 恐欠禮遇, 仍有勉副之敎矣。此出於一時特敎, 不可援以爲例, 係是大臣兼帶, 自下不敢擅便, 上裁, 何如? 啓今姑勉副。

    [ PC버전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