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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3책 (탈초본 436책) 숙종 33년 7월 1일 신해 12/13 기사 1707년  康熙(淸/聖祖) 46년

崇陵의 草芚의 끈을 훔쳐 간 도둑을 잡기 위해 懸賞할 것을 청하는 徐文裕의 차자

    ○ 禮曹判書徐文裕箚曰, 伏以日昨崇陵陵上蓋覆作賊之變, 實是前所未有之事, 山陵至嚴至敬之地, 敢生偸竊草芚結索之計, 人心之極惡至此, 臣民之憤痛, 可勝言哉? 旣令左右捕廳及本道, 各別譏察跟捕, 而今過累日, 尙未聞賊人之捕捉, 此由於兩廳不能嚴明窺伺之致, 宜有更加警責申飭之道也。臣仍竊念今此作賊, 以破碎釜子, 藏置草藪之迹觀之, 必出於居近奸惡之徒, 其非遠外人所爲可知, 雖有自中可疑之端, 愚頑村民, 決無作隻現發之路, 若令該曹, 作爲事目, 懸賞購募, 使其知情者, 許自告官, 良人則加資, 私賤則免賤, 或願酬以米布之意, 知委一境。又以罪人捕得之後, 切隣統內之人, 掩匿之律, 嚴示懲礪之道, 則人皆思奮, 自相譏詗, 或希其, 或怵於連坐, 鉤隱搜匿, 必有斯得之路矣。臣今見陵上無之變, 不勝痛心, 敢以區區意見仰陳, 伏惟聖明, 垂察而財幸焉。取進止。箚批見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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