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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23책 (탈초본 438책) 숙종 33년 11월 16일 갑자 7/14 기사 1707년  康熙(淸/聖祖) 46년

災傷의 事目을 착오한 尹就商을 유임하라는 명의 환수, 李正臣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下諭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日昨筵中, 有水原府使尹就商仍任之命, 臣竊以爲不然也。水原, 畿輔保障之地, 且朝家方有設施之事, 聖上之特命仍任, 意固有在, 而第災傷事目, 極其嚴重, 罷其守令, 罪及監色者, 乃是國朝以來不易之定法, 旣已啓罷之後, 旋卽仍任, 不但前所未有, 一開此路, 大關後弊, 請還收水原府使尹就商仍任之命。新除授獻納李正臣, 時在京畿陽智地, 請斯速乘馹上來事, 下諭。答曰, 不允。下諭事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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